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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노역중단…벌금 강제집행

검찰,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노역중단…벌금 강제집행

기사승인 2014. 03.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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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이날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대검 관계자는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했으며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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