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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간첩사건 조작 논란 왜 나오나

잇단 간첩사건 조작 논란 왜 나오나

기사승인 2014. 03.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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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건 수사에서 진술보단 물증확보에 노력해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에 이어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 조작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간첩사건 수사가 물증확보보단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은 최근 검찰이 기소한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이 조작됐으며 이 사건의 피고인 홍모 씨(40)에 대한 소환조사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씨는 2012년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한 뒤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지난 10일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민변은 지난 2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홍씨가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간첩이라고 허위진술을 해 기소됐고 기소가 된 이후에도 검찰이 부당하게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달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34)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가 위조됐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증거위조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증거위조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기관이 간첩사건 등 공안사건에 대한 수사 시 물증확보보단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를 전개해 조작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준 민변 변호사는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과거 사례들을 보면 수사기관이 실적을 쌓기 위해서나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물증 없이 회유나 협박 등으로 사건 관계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조작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공안사건의 특성상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수사기관은 공안사건에서 물증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과 관련해 “홍씨의 혐의를 입증할 보강 증거와 문자메시지도 있고 홍씨에게 납치당할 뻔했던 사람의 생생한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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