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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앱 배포 개인정보 불법수집 20대 결국…

가짜 앱 배포 개인정보 불법수집 20대 결국…

기사승인 2014. 04. 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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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가짜 대출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유포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 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김씨는 앱 개발업체를 통해 제작한 가짜 대출 앱 39개를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배포하고 앱 이용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1100여건을 모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대출업체에서 대출 모집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자신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짜 앱 제작을 결심했다.

스마트폰 앱의 경우 대부분 개발업체에 한 달에 5만원 정도 관리비만 내면 누구나 손쉽게 제작을 의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김씨는 유명 회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앱을 제작 의뢰, 안드로이드 마켓에 무료로 배포했으며 앱에 ‘대출 상담 문의’ 메뉴를 만들어 내려받은 사용자들이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불법 수집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대출상품 판매 영업에 활용하려고 시도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누구나 앱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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