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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앱 마켓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공정위, 국내 앱 마켓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기사승인 2014. 03. 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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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 앱 마켓을 통한 거래에서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 시 환불을 하지 않는 등 불공정 조항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스토어·올레마켓·스마트월드·유플러스 등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시정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임의·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불명확한 계약해지 조항이 삭제됐다.

또 해지 시 환불 등의 청산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거나, 환불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는 것으로 정한 조항도 삭제됐다.

판매회원이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게재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도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했다.

아울러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고객과 협의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조항도 이번 시정조치에 포함됐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해외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구글플레이), 애플(앱 스토어)도 빠른 시일 내에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도 모바일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 사용실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구글플레이)과 애플(앱스토어)의 앱 마켓 이용약관도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시정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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