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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침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특가법 도주선박’ 첫 적용

[여객선침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특가법 도주선박’ 첫 적용

기사승인 2014. 04. 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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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8일 이준석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인물인 이 선장에 대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도주선박 관련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 선장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해상 교통량의 증가, 선박의 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선박 충돌사고 발생 후 인명과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상에서 선박 충돌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도주 심리를 억제하고 충돌 사고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선장 등 승무원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속히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 법규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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