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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침략 ‘손해배상’ 일본회사 405억원 납부

일제침략 ‘손해배상’ 일본회사 405억원 납부

기사승인 2014. 04. 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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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압류당한 일본 미쓰이 상선이 중국 법원에 40억엔(약 405억원)을 공탁금 형식으로 납부하자 중국 법원측이 압류를 해제했다고 일본과 중국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NHK는 미쓰이가 전날 40억 엔을 중국 법원에 납부했다고 밝히면서 압류가 계속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사태의 타개를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중국 해방일보도 미쓰이 상선이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중국 기업에 대한 배상금 29억엔, 이자 11억 엔을 합쳐 40억 엔을 납부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중국 상하이해사법원이 지난 19일 일제 침략기 중국 기업과 맺은 선박 임차계약을 위반한 데 대한 배상문제와 관련해 저장성 성쓰현의 마지산항에 있던 미쓰이 상선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한 데 따른 것이다.

상하이해사법원은 미쓰이 상선이 배상금을 납부하자 24일 오전 8시 30분 선박에 대한 압류를 풀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당국은 미쓰이 상선에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면 법원이 압수한 선박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2차대전 이후 배상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당국이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 담긴 양국의 국교정상화 정신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해 사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으나 배상금 납부와 압류 해제로 이번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과 유사한 중국 피해 기업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케이 신문은 이날 중일전쟁 때 선박 4척을 일본 해군 등에 징발당한 ‘북방항업’이라는 중국 해운사가 톈진시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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