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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지분매입은 ‘금융지주사’를 위한 것?

삼성생명 지분매입은 ‘금융지주사’를 위한 것?

기사승인 2014. 05.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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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은 가능성 낮아…사전작업의 의미가 더 커
최근 삼성생명이 금융 계열사 지분매입에 나선 것을 두고 그룹 내 금융지주회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역할 가능성은 낮아졌고 지배 구조 단순화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지분을 보유한 금융계열사는 삼성카드(34.41%), 삼성증권(11.1%), 삼성화재(10.4%) 등이다. 삼성증권과 삼성화재의 1대 주주이며 삼성카드는 2대주주로. 삼성카드의 1대주주 삼성전자(37.45%)와 비슷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삼성자산운용의 지분 전부를 사들여 기존의 5.48%에서 100%로 보유지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삼성생명은 삼성선물 지분 41%를 삼성증권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로써 삼성증권은 삼성선물의 지분을 100% 갖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금융 계열사 지분 정리 작업을 놓고 삼성생명이 그룹 내 중간금융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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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보유해 이건희 회장(20.76%)에 이은 2대 주주다. 현재는 삼성에버랜드의 지주회사 전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 보유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 사후 삼성에버랜드의 지주회사 전환 필요성이 높아질 경우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처분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이 중간금융지주사가 되어 삼성전자를 지배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실행 과제로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주사 전환 때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보험사 포함 금융사가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총액 합이 20조원 이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밝히면서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 활용 가능성은 높아졌다.

기존 금융지주회사 법은 예외 조항을 통해 상장회사의 20%의 지분 확보 시 비은행 금융지주사는 일반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12.45%를 확보하면 삼성전자의 지분 보유도 가능했다.

그렇지만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사 전환을 어렵게 만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더 이상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둘 수 없게 된다. 만약 삼성생명이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시 각각 7% 에 달하는 삼성전자·호텔신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포기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행 법률상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시나리오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무엇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7%의 삼성전자 지분 중 주주지분이 아닌 보험 계약자 지분도 포함된 상태인데 이것을 처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생명의 지분 매입이 중요한 점은 지분 구조를 단순화시켰다는 점”이라며 “이는 지배구조를 단순화시켜 향후 법률 개정이나 다른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분구조 정리로 삼성 에버랜드 지주회사 전환 내지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설립 등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이 넓어졌다”며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아도 그룹 내 재배구조에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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