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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제보자 “이석기 RO 회합서 무장봉기 폭동 모의”

RO 제보자 “이석기 RO 회합서 무장봉기 폭동 모의”

기사승인 2014. 06. 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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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선거비용 사기' 사건 8월께 본격심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의 실체를 최초로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가 2일 법정에서 “이 의원이 무장봉기 폭동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정세 강연회에서 ‘결정적 시기가 임박했다’고 강조하면서 ‘필승의 신념으로 물질 기술적 준비를 하자’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물질 기술적 준비는 무장봉기 폭동, 즉시 행동을 위한 준비를 의미했고, 당시 강연 참석자들은 전시에 대비해 게릴라전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이 참석자들에게 ‘자기 자리에서 창조적 발상을 갖고 개인적 행동을 하라’고 한 것은 단기적 폭동이 아니라 중장기적 역량 강화를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 의원이 속도전을 언급하면서 혁명이 부를 때는 언제든지 달려오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2010년 5월 국정원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RO에 대해 처음 제보했다. 이후 3년 이상 내부자와의 대화 녹취 파일을 국정원 측에 제공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했다.

1심에서 네 차례 증인으로 법정에 선 이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재판에선 이씨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차폐막이 설치됐다.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의 결심공판은 오는 7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사건은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이 마무리 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안호봉 부장판사)는 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14명의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일정을 고려해 (이 사건 재판을) 조화롭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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