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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기사승인 2014. 07. 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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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시간30분간 RO 조직의 체계 및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또 이상호·조양원·김홍열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는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씨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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