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친형 병일씨(75)와 유 전 회장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신엄마(신명희·64·여)를 구속했다.
16일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병일씨와 신씨에게 각각 횡령과 범인도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병일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수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는 등 계열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수원지검에 자수한 신씨는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44)의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신씨의 딸 박모씨(34)도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배 명단에 올라있다.
또 두 사람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 형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