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독] 국책은행 왜 이러나…대필서명, 엉뚱한 토지에 근저당 설정까지

[단독] 국책은행 왜 이러나…대필서명, 엉뚱한 토지에 근저당 설정까지

기사승인 2014. 07. 13. 12: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은행권 아직도 대출서류 관리 미비, 직원이 서류에 싸인 관행여전
대출서류 조작으로 한차례 홍역을 앓은 은행들이 아직도 이런 관행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최근 직원이 고객의 대출서류에 대신 서명을 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직원을 징계조치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받는 사람 본인이 싸인을 했어야 하는데 직원이 대필을 한 사례다”며 “3억9000만원의 개인대출에 대해 대필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이 추후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은행으로 전화를 해와 해당 직원의 대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2012년 KB국민은행에서는 1만건에 달하는 아파트 집단중도금 대출서류 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

엉뚱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은행이 수 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례도 발생했다.

기업은행 A지점의 한 직원은 대출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직원이 근저당을 토지에 설정해야 하는데 업무실수로 다른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바람에 손실이 났다”며 “업무취급을 잘못해 은행이 8억원 정도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대출자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아닌 대출자의 다른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던 것이다.

경락잔금대출 업무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

B지점의 직원은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감정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대출금을 내줬다. 경락잔금대출은 법원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출자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해 감정가를 높여서 은행을 속였지만 직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담보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