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법 개정

기사승인 2014. 07. 17. 15: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의무는 완화하고 대신 대기업집단의 공시는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반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는 강화한다.

예를 들어 자산 50억원 또는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인력에 비해 공시부담이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공시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공시항목 중 하나인 임원변동의 경우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장사 공시 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회사는 공시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는 강화됐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키로 했다.

이는 주식소유 현황만으로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소유구조의 자발적·점진적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기업 집단의 금융·보험 계열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현황 공시가 없어 시장감시 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공정거래법상의 필요성에 비해 기업부담이 과도한 공시의무는 완화하되,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사항은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과정 및 심의과정에서 의견제출권, 진술권 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공정위 의결 이후에는 피심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요구권 등을 신설했다.

또한 사건처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절차가 개시되도록 했다. 심의준비절차와 증거조사제도 등을 고시에서 법률로 이관해 규정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 △대규모 회사가 아닌 회사의 계열회사 간 인수합병(M&A)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사업 영위 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설립 등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제도와 시정권고제도는 폐지된다. 아울러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자산총액 규모와 상관없이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다른 제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