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재판매가격 유지 강제한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

공정위, 재판매가격 유지 강제한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

기사승인 2014. 07. 20. 14: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국암웨이가 소속 판매원에 대해 자사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를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행위를 한 한국암웨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한국암웨이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이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최저 재판매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암웨이는 이같은 내용을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규정하고, 시행에 앞서 자사 홈페이지 화면을 통한 공지 및 판매원수첩을 통해 반영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한 판매원은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엄격히 제재했다.

자격이 정지된 다단계판매원은 판매활동이나 하위판매원 모집활동을 할 수 없고 후원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한국암웨이의 위반 행위로 소비자는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명령 및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할 것을 한국암웨이에 명령했다.

정 과장은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 시장에서 판매원간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단계판매 시장의 27%를 차지하는 선도업체의 위법행위를 제재해 동종업계 사업자들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