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전시, 전국 최초 협업행정 활성화 지침 마련

대전시, 전국 최초 협업행정 활성화 지침 마련

기사승인 2014. 07. 21. 11: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전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 소속 부서는 물론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시 협업행정 활성화 지침’을 제정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침은 정책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여러 기관·부서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인력·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 활용해 저비용·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의 ‘유능한 정부’가치 실현과도 연계된다.

지침 주요 내용을 보면 △매년도 협업행정과제의 조사·선정 △기획관리실장 주재의 실무회의와 시장 주재의 협업전략회의 운영 △협업행정과제에 대한 평가와 보상 △우수사례 및 매뉴얼의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협업행정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행정자원의 공동 활용,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통합, 문제해결 및 정책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행정을 통해 부서·기관간 벽을 허물어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소연 시 기획관리실장은 “그동안 지적돼온 부서 이기주의 또는 칸막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부서·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부서·기관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행정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침 제정에 앞서 지난 3월 ‘2014년도 협업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협업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관련 부서장 및 기관담당자들이 참석해 토론회 형식의 ‘창의시정회의’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협업행정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와 함께 무적차량(대포차) 근절, 장애인등급결정 행정심판절차 개선, 자살예방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여러 부서 및 기관 간 실무토론을 실시했고, 시정 홍보물 통합관리, 기업 및 투자유치와 산업용지 정보공유, 기관 간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공동 활용 등 협업행정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