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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삼겹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피서지 삼겹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기사승인 2014. 07. 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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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 삼겹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품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축산물 판매장에 대해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 103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56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32개소, 닭고기 10개소, 식육가공품 5개소 순이었다.

돼지고기중에서는 삼겹살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족발 등 부산물 7건, 돼지갈비 1건 등이었다.

농품원은 원산지를 속인 71개소를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미표시 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된 업소 주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는 업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품원은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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