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를 위반한 한국실리콘의 증권발행이 2개월 간 중단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인 한국실리콘㈜에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2개월 조치를 결정했다.
한국실리콘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2012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됐지만 2011년사업보고서 및 2012년1분기 보고서를 각각의 법정기한인 2012년 3월 30일 및 2012년 5월 15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