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형 대부업체,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한다…등록·대부규모까지 금융위가 제한

대형 대부업체,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한다…등록·대부규모까지 금융위가 제한

기사승인 2014. 07. 24. 14: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 10월 국회에 대부업법 전면개정안 발의
ㅇㅇ
대형 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오던 대부업체 통제·관리를 중앙정부인 금융위원회가 직접 맡아 감독을 강화한다. 대부업체 등록과 대출규모도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전면 개정안을 오는 10월쯤 국회에 발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법률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대형대부업체들은 금융위에 등록하고 금융위의 감독을 받도록 바꾸려고 한다”며 “10월쯤 국회에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기존 법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대부업체들을 관리·감독하고,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대형대부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대신 감독하던 시스템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금감원에서 검사한 후 지자체에 통보를 해주면 지자체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규제를 해왔다”며 “이를 직접 금융당국이 시행하도록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법이 전면 개정되면 대형 대부업체들에 대한 등록과 대출규모 등이 직접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업체들에 대해선 여신전문회사처럼 제도권화해 금융위가 설립과 등록을 직접 받고, 등록요건도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마련 등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부업체가 시행하는 대출규모도 직접 총량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대부를 할 수 있는 규모를 자기자본대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기자본 10억원인 업체는 10배인 100억원까지만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적규제를 시행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대형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번 걸리면 영업정지기 때문에 부당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큰 부담은 없다. 금융위 산하로 통제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사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총 대부업 잔액은 10조200억원, 등록대부업체수는 9326개다. 자산 100억원이 넘는 대형업체는 144개, 상위 5대 대형사의 대부잔액은 4조6650억원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