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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왜 이러나…잇단 초대형 담합 적발

건설사들 왜 이러나…잇단 초대형 담합 적발

기사승인 2014. 07. 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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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5번째, 건설사 누적과징금 1조 육박...건설업계는 불만
건설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번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사건은 국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답합 관행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케이스다.

사상 2번째로 과징금이 많은 이번 사건으로 2010년 이후 건설업계의 누적 과징금은 1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건설사들은 현재의 입찰 구조상 담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과도한 과징금으로 경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불만이지만, 전문가들은 담합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예정된 낙찰자와 들러리…사상 최대 건설사 과징금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건설업계 ‘빅7’ 임원들은 2009년 여름 호남고속철도 19개 공사구역 중 13개 구역을 나눠먹기 식으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 공사구역별로 누가 낙찰받을지를 미리 정하고 낙찰 예정자를 제외한 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서줬다.

대형 건설사 28곳이 이런 방식으로 입찰담합한 금액은 모두 3조5980억원에 달한다.

정중원 공정위 상임위원은 “건설사들이 담합을 안 했으면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금액이 결정됐을 것”이라며 “그 차이만큼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기업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354억7000만원의 과징금 액수는 2010년 4월의 6개 액화석유가스 공급회사들의 가격담합 사건 당시의 6689억5400만원에 이어 사상 두번째 거액이다. 3위는 2011년 9월 5개 석유제품제조·판매업자들의 담합 4326억3200만원이다.

특히 역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에선 가장 많은 액수다.

그 다음이 올해 1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으로 1322억8500만원, 3위는 2012년 8월 4대강 1차 턴키입찰 담합의 1115억4100만원, 4위는 금년 4월의 경인운하 입찰담합 991억2100만원이었다.

더욱이 건설업계 역대 과징금 순위 10위 내 사건 중 5건이 올해 집중됐다.

1월 인천지하철, 4월에는 경인운하에 이어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담합(과징금 401억9700만원),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입찰담합(122억3900만원) 제재가 잇따랐다.

이렇게 잇단 담합사건으로 2010년 이후 건설업계의 누적 과징금은 9453억원에 달했고 징수율도 92.9%(호남고속철 제외)에 이른다.

올해 들어 업체별 누적 과징금도 삼성물산은 1036억원에 달하고 현대건설 977억원, 대림산업 951억원, 포스코건설 491억원, 대우건설 490억원, GS건설 439억원, 현대산업개발 404억원의 순이다.

◇건설사들 “발주방식상 담합 불가피”…제도개선 필요
건설업계는 사상 최대 과징금 ‘폭탄’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공정위는 이번 호남고속철도사업에는 부과대상 사업 매출액 3조5980억원 대비 12%인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한 13개 공구(2조4898억원)에 대한 과징금이 3479억원으로 부과율이 13.9%로 높았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가 한정되어 있는데다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공구를 분할하는 발주방식상 일정부분 담합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항변한다.

특히 건설사당 수백억원의 과징금 폭탄은 물론 입찰참가제한, 검찰조사 및 형사처벌, 관련 행정소송 등 3중,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전문가들은 발주방식부터 선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최저가 위주의 발주방식으로는 담합의 빈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최고가치낙찰제 등 해당 공사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택하토록 하고 공사비 산정기준도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훨씬 많아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팀장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담합을 하면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내더라도 ‘남는 장사’”라며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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