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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채권 해외서 밀반입한 재일동포 등 3명 구속

위조 채권 해외서 밀반입한 재일동포 등 3명 구속

기사승인 2014. 07. 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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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명의로 위조된 수천억대의 채권을 일본에서 밀반입해 국내에서 행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로 재일동포 김모씨(81) 등 3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14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000만달러짜리 위조 채권 60장을 여행가방에 넣어 들여와 이를 국내 모 은행에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채권은 발행처가 미국 재무성이 아니라 재무부였고 발행연도도 1935년도로 1985년에 이미 시효가 끝난 것으로 표시됐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채권을 맡아줄 은행을 찾아다녔고 지난 15일 서울 용산의 한 농협지점에서 채권을 행사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재일민단 간부였던 점을 이용, 인맥을 동원해 시중은행 직원들을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채권 보관증을 받으면 거액을 은행에 맡긴 것처럼 꾸며 이를 미끼로 벌목업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는 등 또 다른 사기 행각을 계획 중이었다.

일당 중 한국인 진모씨(51)는 재일동포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벌목 회사에 접근, 1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한국지사장 직함을 받아내 사기 행각에 이용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위조책을 추적하는 한편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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