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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윤일병 사건에 살인죄 적용여부 재검토”

군 “윤일병 사건에 살인죄 적용여부 재검토”

기사승인 2014. 08. 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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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살인죄 적용으로 공소장 변경 검토"

국방부는 4일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군이 윤 일병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고 있어 살인죄 적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흥석 국방부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하지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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