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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도 ‘무전유죄’…“못사는 집 자식은 B급 관심병사”

군대도 ‘무전유죄’…“못사는 집 자식은 B급 관심병사”

기사승인 2014. 08.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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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가정·신체결함도 사고유발 위험자나 구타·가혹행위 우려자와 같은 B급(중점관리대상) 관심병사

국방부가 경제적 빈곤자를 사고유발 위험자나 구타·가혹행위 우려자와 같은 B급(중점관리대상) 관심병사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대판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셈이다. 국방부는 또 결손가정·신체결함의 경우에도 B급 관심병사로 분류해 관리했다.

이 같은 내용은 17일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관심병사 관리 및 병영상담관제도 운영실태’ 자료에 담겨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결손가정·신체결함·경제적 빈곤자에 해당하는 병사는 신병교육기간부터 성격·지능장애자와 함께 B급 관심병사로 분류돼 관리를 받게 된다. 자대로 배치된 이후에는 구타·가혹행위 우려자와 사고유발 위험자가 B급 관심병사에 추가된다.

국방부는 자살우려자·사고유발 고위험자·진단도구 검사결과 특별관리 대상자 등을 A급(특별관리대상) 관심병사로, 허약체질 등 보호가 필요한 병사를 C급(기본관리대상) 관심병사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방부 관심병사 분류기준이 편모 슬하 및 가난한 집의 자녀들이 군대에 가면 무조건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은 해당 병사에 대한 인격모독 내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전문가 상담결과 내지 의학적 지식과 근거를 활용해 분류하도록 부대 내 관심병사 분류 및 관리기준을 즉각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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