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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남경필지사 아들 강제추행·폭행 은폐·축소?”

“군, 남경필지사 아들 강제추행·폭행 은폐·축소?”

기사승인 2014. 08.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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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남 상병 7차례 50회 폭행, 군 당국 봐주기식 수사"…공개된 남 상병 진술과 군 발표 달라...남 상병 영장 신청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큰 아들 남모 상병(23)의 강제 추행·폭행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군인권센터가 19일 강하게 제기했다.

또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남 상병이 4월부터 8월까지 구타·성추행을 한 것으로 혐의가 확인됐는데도 6월 지방선거 전에 적발되지 않았다면서 군 당국의 축소·은폐 의혹을 야당이 제기했다.

육군6사단 헌병대는 이날 남 상병에 대해 후임 폭행과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을 처음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6사단 헌병대 속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모두 50회 폭행했다.

이는 모두 현역 군 간부가 제보한 A4 용지 1장 분량의 헌병대 속보에 기재된 남 상병의 진술 내용이라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헌병대 속보는 헌병대 수사관들이 피의자 진술 등을 인트라넷에 올려 공유하는 수사기록 일부다.

앞서 군 당국은 남 상병이 군홧발로 후임병인 A 일병의 턱과 배를 수차례 때리고,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했다”면서 “여기에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해 군 당국이 발표한 대로 ‘지퍼 부위를 쳤다’는 행위만으로는 사안이 가벼워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는 점, 남 지사에게 사건을 알리고서 첫 보도가 나오기까지 5일 간 군 당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6사단 헌병대가 2012년 강제 추행과 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한 전력이 있다면서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헌병대 속보에는 남 상병의 범죄가 위중함에도 불구속 수사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증거 인멸의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영장이 신청된 남 상병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육군이 남 상병을 입건한 지 6일 만에, 그것도 시민단체의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놓고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6사단에서 구타·성추행이라는 범죄행위를 지역 언론에 배포할 때 남 지사의 아들임을 알렸느냐”면서 “남 상병은 4월부터 8월까지 구타·성추행을 한 것으로 혐의가 확인됐는데 지방선거가 있던 6월 전 적발됐다면 경기지사 선거가 어떻게 됐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군 당국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군에서 사회 지도층의 자녀라고 해도 특별한 배려는 하지 않는다”면서 “수사 과정은 개인의 신상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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