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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비리’ 의혹 송광호 의원 소환조사

검찰, ‘철도비리’ 의혹 송광호 의원 소환조사

기사승인 2014. 08. 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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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서 5500만원 받은 혐의
‘철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0일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송 의원은 이보다 두 시간 이른 오전 7시께 자진 출석했다.

철도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같은 당 조현룡 의원(69)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VT 대표 이모씨(55) 등 철도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송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VT가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권영모씨(55)를 통해 송 의원에게 접근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변인은 AVT로부터 3억8000여만원을 받고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58·사망) 등에게 로비를 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한 구체적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뒤 알선수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 의원은 철도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법원은 이날부터 조 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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