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총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지난해 2712억원(지난해 매출의 6개월간 환산금액) 규모로 작년 연결기준 매출의 13.57%에 해당한다.
한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