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2012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자사 가입자 2만8000여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717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KT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