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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적연금 활성화방안, 뭘 담았나

정부 사적연금 활성화방안, 뭘 담았나

기사승인 2014. 08. 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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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노후안전판 마련, 세제·재정지원도
연금
정부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 스스로 노후 소득을 준비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예방하고 내수활성화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연금에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합쳐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산운용 규제 완화로 원금손실 위험이 커지고 기업에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 퇴직연금 2022년 전사업장 의무화

이번 대책의 골자는 기존 일시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의무 가입 사업장을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2022년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장 신설 1년 이내에 기준에 맞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용자와 근로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퇴직연금의 운용방향과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연금 도입과 운용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늘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해 가입 사업자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퇴직연금 납입액에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 한도는 확정급여형(DB)과 같이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운용방법을 네거티브(금지사항만 열거) 규제로 전환하는 등, 자산 운용 규제도 완화했다.

이는 연금자산 운용기법을 선진화하고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나 개인연금에 대해선 중도 해지나 일시금 수령을 억제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가급적 장기간 보유해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

이를 위해 개인연금 운용수수료를 할인하고 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했다.

◇ 전문가 “손실 위험 커지고 기업 부담 늘어”

그러나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보다 운용 비용과 손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개별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되면 그만큼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도 커지게 된다. 운용 손실로 자칫 근로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관리 감독 등 운용 비용도 늘어나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단점이다.

연금 자산 운용 규제 완화도 금융회사가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위험자산 투자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거나, 투자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가 충분한 이해 없이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위험 감독 체계와 수탁자 책임 강화 방안, 수급권 보호 장치 등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행 시기 측면에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중소기업 근로자 등으로 외연을 확장할 방안을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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