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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기관경고’…직원들 111억8600만원 횡령

KB국민은행 ‘기관경고’…직원들 111억8600만원 횡령

기사승인 2014. 08.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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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9월부터 4개월간 도쿄 오사카지점 영업정지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직원들의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금융당국에 ‘기관경고’를 받았다.

임직원 68명도 면직과 정직 등 징계조치됐다. 국민은행 도쿄와 오사카 지점은 9월부터 4개월간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 본점 리스크관리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당시 리스크담당 부행장이던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압박했다.

금감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 중 실시한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에 대한 부문검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대형 금융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하고 주택채권 횡령사고 등 관련자 6명을 면직 조치하는 등 총 68명에 대해 엄중 제재조치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3회 이상 기관경고가 내려지면 업무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주택기금부와 영업점 직원들은 행신동지점, 강북지점 직원들과 짜고 2010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265회 걸쳐 채권 2451매를 횡령했다.

이들이 △실물채권 없이 상환(2014매) △기상환 채권 중복상환(93매) △위조된 채권실물 제시(344매) 등의 방법으로 빼낸 돈은 111억8600만원에 달했다.

이 돈 중 대부분인 88억400만원은 주택기금부 직원이, 23억8300만원은 강북지점 직원이 횡령했고 행신동 지점 직원들도 부당상환에 가담한 대가로 2900만~1억21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금감원
일본 도쿄지점에 대한 본점관리업무 부실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는 이모(58)씨, 김모(56)씨 등 전임 도쿄지점장들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기업체에 수천억원대의 부당대출을 내주고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에서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에도 도쿄지점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국민은행 전 상임감사는 도쿄지점에 대한 2012년 11월 자체감사결과 신용등급 임의 상향과 담보가치 과대평가를 통한 과다 여신 등 위규사례를 발견하고도 즉각적인 감사확대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감사결과 발견된 위규행위를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하고 보고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박 부원장보는 “타인명의 분할대출, 담보대비 과대대출, 기한연장 부당업무처리, 50억원에 가까운 금품수수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가 많다”며 “총 부당대출 규모는 5300억원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금융청은 내달부터 4개월간 일본 내의 국민은행 지점인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한 전면 영업정지를 실시한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 본점차원의 리스크 관리업무 태만도 지적했다.

도쿄지점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한국계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매우 열악한 영업여건에서 2년만에 여신잔액이 60%급증했다.

금감원은 이런 비정상적인 여신규모 급증상황에서 신용리스크를 집중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리스크관리 실태조사 또는 신용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점포 영업점장의 여신 전결금액이 타행 대비 높은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여신이 점포장 전결로 처리돼 본점의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여신의 부당취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지만 장기간 이런 문제점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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