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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치료제 ‘포시가’ 내달부터 건보 적용

당뇨치료제 ‘포시가’ 내달부터 건보 적용

기사승인 2014. 08. 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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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비의존적 당뇨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가 내달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체내에 과다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원리의 당뇨 치료제 포시가가 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포시가는 국내에서 첫 승인된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 치료제로,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존 경구용 혈당 강하제와 함께 복용할 수 있다.

지난 3월 출시돼 비급여로 판매돼 왔으나, 내달 1일부터는 식사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 계열의 약제와 병용하는 경우에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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