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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세수 최대 4조원 증대효과

담뱃값 인상, 세수 최대 4조원 증대효과

기사승인 2014. 09. 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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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0.6%p 높아져
기획재정부청사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키로 한 데 따른 연간 세수증대 효과는 최소 2조8000억원, 최대 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키로 한 데 따른 연간 세수증대 효과는 최소 2조8000억원, 최대 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 효과 2조8000억원? 4조원?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2조8000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담배의 가격 탄력도 0.425를 적용하면 담뱃값 2000원 인상이 담배 소비량 34% 감소로 이어지지만, 가격 인상 폭이 크므로 세수는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담배 1갑(2500원짜리 기준)의 가격은 유통 마진과 제조원가의 비중이 38%(950원)이고 나머지 62%(1550원)는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321원), 부가가치세(234원) 등이다.

정부는 담배소비세를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443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으로, 부가세를 433원으로 각각 설정,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594원 신규 부과하기로 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과 일본, 유럽 연합 등 국가는 흡연 억제 차원에서 담배에 대해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지방세는 200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담배소비세가 연간 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흡연율 하락으로 지방교육세가 1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수 증대 효과를 4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현재 담배소비세 2조8000억원, 지방교육세 1조4000억원, 국민건걍증진부담금 1조6000억원, 부가세 1조원 등 매년 7조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얻고 있다”면서 “정부방안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면 정부 기대대로 흡연율이 30% 하락한다 할지라도 최소 4조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담배값 인상 후 얼마동안은 흡연율이 떨어졌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를 되풀이한 것을 감안하면, 갈수록 정부 재정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 0.6%p 인상 효과…“부담 크지 않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0.62% 포인트의 소비자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측정할 때 주요 생필품의 가격을 가중치 형태로 입력해 결과를 산출한다. 담배는 전체 1000점 중 7.7점의 가중치를 적용받는 주요 품목 중 하나다.

다행스러운 점은 전반적인 금연 분위기에 힘입어 흡연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분기 중 가구당 월평균 담배 소비지출 금액은 1만61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감소했다. 이는 2012년 3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감소세로, 감소율로만 놓고 보면 2013년 1분기의 -8.8%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역사상 초유의 저물가 국면이라는 점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나설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만, 최근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흡수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재기나 생필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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