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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담배 1인당 2보루 판매 제한

대형마트, 담배 1인당 2보루 판매 제한

기사승인 2014. 09. 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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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소식에 담배 사재기 조짐이 보이자 유통업체들이 1인당 담배 구매량과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마트는 12일부터 담배 구매량을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두드러지는 사재기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마트 측은 매장 내 담배 매대와 계산대 등에 이런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였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3일부터 같은 조치를 취한다.

전체 매출에서 담배편의점 업계도 각 점포에 담배 발주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1인당 구매수량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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