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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넘기면 보내줘라”…경찰, 감금 논란 조사 착수

“6시 넘기면 보내줘라”…경찰, 감금 논란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4. 09. 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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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대표 관할경찰서에 진정서 제출…"경찰관이 감금 묵인"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한 경찰관이 감금되어 있던 여성에게 “감금이 아니며 오후 6시까지 협의를 보고 이 시간을 넘기면 보내주라”며 늑장조치한 것과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자체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7일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본보 9월 12일자 10면 참조>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본지 보도 후인 지난 12일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건 연루 당사자인 건설업체 대표 A씨(55·여)는 16일 오후 양천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나와 직원이 컨테이너 현장사무실에서 상대 측 2명이 흥분한 상태에서 몸으로 막고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며 “내 몸 상태와 서로 간의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12에 신고했는데 오후 6시까지 같이 있으라는 것은 감금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진정서에서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경찰관의 오판으로 불상사가 발생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무엇 때문이라고 항변할 거냐”며 “경찰관이 흥분된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아 진정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장에 40cm정도의 쇠파이프가 있었는데 흥분된 그들이 이를 던졌으면 죽었을 수도 있다”며 “무섭기도 해서 계속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1지구대 관계자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오후 5~6시까지 서로 충분하게 얘기를 하라는 뜻이었다”며 “당시 현장에서 임금문제로 고성이 오갔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충분한 대화를 유도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니 안타깝고 아쉽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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