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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관세율 513% 책정..WTO와 협상 본격화

정부, 쌀관세율 513% 책정..WTO와 협상 본격화

기사승인 2014. 09. 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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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513%로 결정됐다고 18일 정부가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동으로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 위해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쌀 관세율은 WTO 협정에 근거, 513%로 책정했다.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각각 사용했으며 기준연도는 1986~1988년으로 잡았다.

국제 쌀 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연도보다 훨씬 높아졌으므로 상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가별 쿼터물량(20만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됐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준비한 논리와 자료를 토대로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자유무역협정(참여 결정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포함)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했다.

발전대책은 쌀 농가 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지속 추진, 쌀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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