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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관세화 통보 한달 앞두고도 관세율 안개속

쌀관세화 통보 한달 앞두고도 관세율 안개속

기사승인 2014. 08. 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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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500% 이상 돼야" vs 정부 "협상카드 노출안돼"
쌀
정부는 7월 18일 쌀 관세화 입장 발표 당시 수입쌀에 매길 관세율과 국내 쌀산업 발전대책 등 세부 내용을 9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를 위한 양허표 수정안을 통보하기로 한 기한 9월 30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7월 18일 쌀 관세화 입장 발표 당시 수입쌀에 매길 관세율과 국내 쌀산업 발전대책 등 세부 내용을 9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40여 일이 지났으나 초미의 관심사인 관세율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는 300∼500% 내에서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관세율을 설정하겠다지만, 상대국에 협상카드를 노출할 수 없는 만큼 보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반대측은 500% 이상은 돼야 국산 쌀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부는 농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쌀 산업발전 협의회’를 만들어 매주 회의하고 있다.

8월 있었던 3번의 회의에서는 협의회 구성과 정부 대책 설명 등이 주로 다뤄졌으며, 관세율 논의는 아직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협의회는 다음 달 5일과 18일 두 번의 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필요하면 12월까지 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쌀 관세화에 반대하는 전농은 협의회에 참석하는 한편 다음 달 1일 지역 단위별 투쟁 선포식, 18일에는 시군 별 농기계·농산물 반납 투쟁을 열기로 했다.

이어 30일께 도심 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등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데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쌀 관세화 이슈가 전면에 부상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사전 비준동의를 받기는 어렵지만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관세율 발표 전 국회에 먼저 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정부·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관세율을 결정하고 협상내용 국회 사전보고, 사전동의절차 의무화 등을 담은 ‘쌀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31일 “정부는 일본·대만의 사례를 보고 3개월의 검증과정이 필요한 만큼,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된다고 하지만, WTO 규정상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 등을 이유로 쌀산업 보호대책 발표를 미뤄온 만큼,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인 다음 달 23일께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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