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국산 성형·미백 전문 의약품을 중국인들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로 중국인 천모씨(30·여)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약사 면허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한 보톡스 주사제인 보툴렉스주와 미백 주사제인 신델라주 등 국산 전문 의약품을 국내외 거주 중국인들에게 팔아 1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해 의약품을 싼값에 대량 매입한 후 중국 인터넷 사이트 ‘웨이신’을 통해 구매를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시중 가격의 10분의 1 가격에 팔았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에게는 직접 만나서 물건을 건네거나 퀵서비스로 보내줬고 중국 현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제 우편배송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들 대부분 불법인 줄 알면서도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것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전문의약품 5273개를 압수하고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해 준 국내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 한모씨(34)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의약품을 몰래 판매한 다른 공범을 검거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