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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별소비세법 개정.. 담배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종합)

정부, 개별소비세법 개정.. 담배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종합)

기사승인 2014. 09.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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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국무회의 개최.. 담뱃세, 법인세법 등 의결
정부는 18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영상국무회의에서 담배에 대해 물품가격의 100분의 77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2017년까지 그 돈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 기준을 기존 1년 이상 거주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했다.

역외탈세는 주로 국내에서 실제 살거나 영업을 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하는 방식으로 각종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구분돼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선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는 등 총 29개의 법률안과 2015년도 예산인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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