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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시계 개소세 인하 원상복귀

명품가방·시계 개소세 인하 원상복귀

기사승인 2015. 11. 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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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명품 가방, 시계 등에 한해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올렸던 것을 3개월 만에 다시 내리기로 했다. 세금 인하 효과가 있었음에도 일부 제조·수입업체가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아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가격인하가 부진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8월 27일부터 과세물품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기존 500만원짜리 명품백을 사면 200만원을 초과한 300만원에 대해 20%의 개소세가 붙어 60만원을 내야 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일부 명품 업체들은 세금 인하 분 만큼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제품 가격을 올리는 현상도 나타나 명품 업체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당초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올린 취지는 제품가격 인하로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의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보석, 귀금속, 모피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고 판단, 과세 기준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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