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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교체 요청제 도입 3년…신청인 절반 편파수사 의혹

수사관 교체 요청제 도입 3년…신청인 절반 편파수사 의혹

기사승인 2014. 09. 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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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011년터 ‘수사관 교체 요청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정용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월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 7월말까지 총 5354건이 접수돼 4272건이 교체, 79.8%의 교체율을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경찰의 편파수사가 2588건(48.3%)로 전체 절반에 육박, 가장 많았다. 이어 인권침해(93건), 친분관계(66건), 청탁의혹(21건), 욕설(14건) 등의 순이었다.

히자만 접수된 수사관 교체요청 중 정식으로 공정수사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은 723건으로 전체 13.5%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71.2%를 차지하는 515건은 기각됐다.

이 때문에 2012년 85.5%를 기록했던 교체율은 지난해 78.2%, 올해 7월말 75.2%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요청인의 절반이 편파수사를 받고 있다며 느끼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것”이라며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수사위 기각률이 높은 것은 ‘제식구 감싸기’로 보일 소지가 있다”며 “수사위 외부인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일방적 요청과 부서장 판단만으로 수사위 심의없이 수사관을 교체하는 것은 검증되지도 않은 의혹제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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