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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체제에서 ‘갤럭시 노트4’ 가격은?

단통법 체제에서 ‘갤럭시 노트4’ 가격은?

기사승인 2014. 09. 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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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27만원 → 30만원 보조금 상승
- 보조금 지원시 '갤럭시 노트4' 최저가는 61만2000원
- 보조금 규모는 요금제 선택에 따라 차등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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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4/사진=삼성전자
최근 이동통신3사는 삼성의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4를 출시했고, 애플이나 LG전자 등의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신제품 출시도 예고돼 10월 휴대폰 시장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시행으로 단말기 보조금도 상승해 고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통법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중고폰이나 자급제 휴대폰 사용자도 보조금 형태의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통법체제에서 갤럭시 노트4와 같은 최신 스마트폰에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를 살펴보고, 중고폰에는 어떤 식의 통신요금 할인이 적용되는지 서비스에 가입하기 이전에 점검이 필요하다.

27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대리점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모든 휴대폰 대리점의 보조금 지급규모가 동일해지기 때문이다.

단통법에서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다. 기존 27만원보다 3만원 상승했고, 대리점별 재량으로 1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즉 휴대폰 구매시 최대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34만5000원이다.

그러나 이 보조금 규모도 소비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다. 3만원~4만원대의 저가요금제를 선택할 때와 8만원~9만원대의 고가요금제 선택시 지급되는 보조금에 차이가 있다. 2년 약정 기준으로 월 7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가입할 때 보조금 30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가요금제를 이용하고 출고가가 95만7000원인 갤럭시 노트4를 선택한 경우 소비자 최저가는 61만2000원이다. 이를 약정 기간으로 나누고, 월 통신요금을 합산하면 기본 통신요금이 정해진다. 이통사별 차이는 있지만, 약정 요금 할인·결합할인 등으로 추가할인도 가능하다.

중고폰이나 이용 약정 없는 스마트폰(자급제폰)을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차별도 금지된다. 중고폰이나 자급제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보조금대신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단통법체제에서는 보조금 규모에 비례해 중고폰이나 자급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보조금에 비례해 요금할인이 정해지기 때문에 휴대폰 구매시 지급되는 보조금 대비 적은 수준이다.

통신요금 할인 산정방식은 실질요금에 5% 내외로 조정하는 것이 기준이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보조금중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를 알아야 한다.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 도입도 이런 배경을 두고 추진 됐지만, 제조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통신요금 할인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련부처는 향후 이통사가 제출하는 ‘영업보고서’를 기반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분리공시 도입 무산으로 법률 시행전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단통법 시행까지 관련 사항 등을 준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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