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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없는 단통법…이통 업계 “유명무실”우려

‘분리공시’없는 단통법…이통 업계 “유명무실”우려

기사승인 2014. 09. 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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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방통위, 소비자도 원한 '분리공시'... 삼성전자 부딪혀 결국 무산
정부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인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한 가운데 이통 업계는 단통법이 유명무실해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따로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다. 하지만 앞서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며 분리공시 제도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글로벌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전자의 입장을 들어주면서 부처 간 갈등으로도 번졌다.

이날 규개위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되면서 업계는 단통법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지적했다. 단통법의 핵심인 분리공시가 제외되면서 제조사의 장려금이 법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불투명해졌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통사,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소비자 단체 등까지 모두 단통법의 실효성을 위해 분리공시를 원했던 것과 달리 삼성전자의 반대로 분리공시가 무산돼 당혹스럽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단통법에서 필수요건인 분리공시가 제외돼 유감스럽다”며 “향후 단통법이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공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돼 아쉽다”며 “단말기유통구조라는 이름만 있고 유명무실해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규개위는 분리공시는 철회하고, 3년 일몰제로 운영하는 보조금 상한제 조항 등의 규제는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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