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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151일째 입법제로 종지부

국회정상화, 151일째 입법제로 종지부

기사승인 2014. 10.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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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계류 90개 안건 일사천리로 상정 처리
여야가 151일째 이어진 입법제로 상황에 종지부를 찍었다.

여야는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 직후 오후 7시가 넘어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계류된 90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짧은 인사말로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뒤 가장 먼저 ‘2014년 국정감사의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가장 시급했던 국감 실시의 건에 이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제상거래에 있어 국제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이 일괄상정돼 처리된 뒤 나머지 법률안들이 줄줄이 처리됐다.

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꽉 막힌 국회를 보며 참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입을 뗀 뒤 “이제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쟁점들과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의할 수 있게 되었다”며 “큰 결단을 내려주신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양당 지도부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저의 믿음에 여야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당초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사정을 감안해 ‘9분 본회의’에 그치게 만들며 30일로 본회의를 연기했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지만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다면 바로 설 수 없다)’이라는 자신의 소신을 굳게 지키며 비판을 감내했다.

30일에도 새정치연합의 의총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 강행을 요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여야가 합의정신을 살려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의장의 책무”라며 “지금 개의를 하고 야당 의총이 끝나는 것을 기다릴 때까지 정회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원만하게 회의를 시작하려 한다”고 물러서지 않아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내 이름이 ‘부의화’로 바뀌지 않는 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은 지킨다”며 거센 반발을 정면돌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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