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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청 강남 소수정예 학원 수강료 산정공식 불합리”

법원 “교육청 강남 소수정예 학원 수강료 산정공식 불합리”

기사승인 2014. 10.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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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 뒤 학원 측 첫 승소
강남 ‘소수정예’ 학원들을 상대로 적용하는 교육당국의 수강료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정된 학원법이 시행된 이후 학원 측이 승소한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항소 방침을 밝혀 향후 상급심 판결 결과에 따라 학원가 수강료 인상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7개 학원이 “수강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서울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조정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교육지원청은 74개 학원의 수강료가 너무 높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수강료 인하 조치를 명령했다.

교육지원청은 최대 적정 수강료를 일반 보습학원의 경우 분당 238원, 어학학원의 경우 분당 262원으로 책정했다.

이 같은 수강료 책정은 2011년 10월~2012년 2월 교육지원청이 강남 지역 300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됐다.

그러나 학원 측은 교육당국이 근거로 제시한 수강료 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지원청의 기준에 따르면 강의실 면적이 좁은데 학생 수가 많은 학원은 수강료가 올라가고, 반대의 경우 수강료가 떨어지게 돼있다는 것이었다. 또 지역적 특수성이나 학원의 종류·규모·시설 수준이 전혀 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재 수강료 산정 기준은 매달 교습시간이 많은 학원은 수강료 산정에 이익을 주고, 적은 학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부실한 학원 운영에도 수강료가 높다면 시장원리에 따라 해당 학원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므로 이 같은 산정기준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수강료 산정 공식에는 물가인상률, 전년 대비 교습비 상승률, 지역의 특수성, 학원의 구모·시설 수준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은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낸 학원 관계자는 “교육청의 수강료 산정기준이 너무 획일화 돼 있어 문제”라며 “실제 학부모들은 한 반에 학생 수 3명만 넘으면 수강을 꺼리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달 600만원을 임대료로 내면서 교육당국의 조치대로 학원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할 생각”이라며 “조정 기준은 객관적인 산출 공식을 만든 뒤 회계전문가가 포함된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완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앞서 강남의 한 보습학원 운영자가 낸 비슷한 소송에서 교육당국의 조치는 사교육비 고액화를 방지하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이라며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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