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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약정시 연대보증인 요구 금지된다..병원약관 개정

입원약정시 연대보증인 요구 금지된다..병원약관 개정

기사승인 2014. 10.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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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진료비 납부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분쟁시 패해구제·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고 환자와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원약정시 연대보증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5조에 반한다.

이에 개정 약관 조항에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 납부’ 문구를 집어 넣어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의료분쟁 발생시 피해구제·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을 규정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이며, 한국소비자원도 의료분쟁 관련 피해구제·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표준약관에 규정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약관에 반영해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황원철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일부 병원에서 입원약정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행태가 차단되고 의료분쟁 발생시 분쟁조정기관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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