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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3 2만4103대, 후부반사기 기준 미달에 리콜

SM3 2만4103대, 후부반사기 기준 미달에 리콜

기사승인 2014. 10. 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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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차량 2만4103대가 후부반사기의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리콜(시정조치)된다. 후부반사기는 후방 운전자가 차량을 잘 인식하도록 하는 부품을 말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제작된 후부반사기를 장착한 SM3 2만4103대와 수리용 공급 부품 80개다.

국토부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해당 후부반사기는 빛 반사율이 낮아 야간에 후방의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은 지난해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한 첫 리콜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제작사의 부품안전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과 이들 업체의 신뢰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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