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거 입수 제출에 국가기관 적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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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34)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장 김모 과장(48)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 절차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데 국가기관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54)에게는 징역 2년을,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8)는 징역 1년을, 국정원 권모 과장(51·4급)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조선족 협력자 김모씨와 다른 조선족 협력자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 2년을 구형했다.
김 과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증거 입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중국 내 협조자를 통해 시도한 것”이라며 “문서를 위조하겠다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문서 입수는 단독으로 실행한 것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과 권 과장 측은 “유씨의 새로운 출입경 기록을 입수하자는 공판검사의 요청에 응한 것일 뿐”이라며 “공판 검사를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씨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