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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 징역 3년 확정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 징역 3년 확정

기사승인 2014. 10. 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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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미지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활동하던 여간첩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탈북자 출신 반북 활동가 최모씨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2012년 12월 중국과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다. 이씨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사용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실시한 심리 검사를 통과했으나 결국 스스로 공작원이라고 밝혀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이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이씨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자백했을 뿐 자수한 것은 아니라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상고심에 이르자 이씨는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은 애초에 없었고 국정원 합신센터에서도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그 자체로 볼 때 합리성이 있고 정황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자백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거짓말탐지기 판정 결과의 다의성, 과학적 정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에 관한 피고인 진술로 인해 자백이 신빙성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허위 자백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돼 안타깝다”며 “위법한 수사 방식을 지적했는데 예상치 못한 잘못된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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