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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탤런트 전양자 등 ‘유병언’ 측근 9명 모두 징역형 구형

검찰, 탤런트 전양자 등 ‘유병언’ 측근 9명 모두 징역형 구형

기사승인 2014. 10. 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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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양자 징역 1년 구형…전씨 "법 저촉 몰랐다. 죄송하다"
검찰이 총 96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씨(72·여·본명 김경숙)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측근 8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 외에 송국빈 다판다 대표(62)에게 징역 3년,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55)에게 징역 1년 6월, 이재영 ㈜아해 대표(62)에게 징역 3년, 이강세 아해 전 대표(73)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또한 변기춘 천해지 대표(42)에게는 징역 4년 6월, 김동환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48)에게는 징역 1년 6월,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53)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따로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고창환 세모 대표(67)는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61)의 배임 사건과 병합된 추가 기소 건으로 인해 병호씨의 결심 공판에서 따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생을 공인으로 살면서 무지할 정도로 모르는 게 많아 법에 저촉되는 줄 정말 몰랐다. 죄송하다”며 “심장박동이 심해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87세의 노모도 모시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 대표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공소 내용 중 주도적으로 결정한 건 하나도 없고 지시를 받고 일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변 대표와 오 대표 측 변호인은 배임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외에 송 대표 등 7명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값 등의 명목으로 30억∼26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죄 혐의 총액수는 960억원대에 이른다.

전씨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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