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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 사건 소송’ 유병언 측 변호사 모두 사임

‘오대양 사건 소송’ 유병언 측 변호사 모두 사임

기사승인 2014. 11. 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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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진=YTN 캡처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제기한 소송이 판결 선고만 남겨두고 중단된 가운데 유 전 회장 측 변호사들이 모두 사임했다.

5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유 전 회장이 심재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대전지검 차장검사 시절 오대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심 변호사는 2012년 한 월간지의 수사 회고담에서 오대양과 구원파, 세모의 관련성을 언급했다.

심 변호사는 오대양 사건의 사망자들이 조달한 사채가 구원파를 거쳐 세모 측으로 유입됐음을 나타내는 수표 기록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심 변호사는 또 유 전 회장이 구원파 신도들에 의해 ‘구원자’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교단도 유 전 회장에게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신도들로부터 현금을 거둬왔다는 취지로 회고했다.

이에 구원파와 유 전 회장은 심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심 변호사의 회고담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대양 사장 박순자씨(사망)가 1983∼1984년 한 구원파 신도에게 4억6300여만원 상당의 수표를 송금한 사실, 이 신도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1억7500만원이 세모 측에 전달된 사실, 오대양 직원들이 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유 전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남석 부장판사)는 8월 22일 심리를 마치고 9월 26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소송 당사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판결 선고를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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