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컵원지 가격담합 6개 제지 업체에 과징금 107억 부과

컵원지 가격담합 6개 제지 업체에 과징금 107억 부과

기사승인 2014. 10. 14.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컵원지
컵원지의 실제 사용례. 상기 그림에 포함된 제품이 본 건 공동행위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님.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일회용 종이컵, 종이도시락·컵라면 용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컵원지 가격담합을 한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 케이지피, 무림에스피, 한솔아트원제지 등 6개 제지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컵원지는 표백화학펄프 100%로 제조된 판지로, 연간 시장규모는 1480억원(2012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컵원지 판매 사업자들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톤당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거래처에 판매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에 비해 2012년 4월 컵원지 판매가격은 약 47% 인상됐다. 같은 기간 컵원지의 주원재료인 펄프가격은 약 13% 올랐다.

각각의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액은 깨끗한나라 46억6500만원, 한솔제지 31억600만원, 무림에스피 12억4400만원, 한창제지 8억6200만원, 케이지피 5억5300만원, 한솔아트원제지 2억7900만원이다.

강신민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가 제지업계에 만연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경쟁친화적인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