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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도시, 제2의 판교 참사 가능성 있다?

[단독] 신도시, 제2의 판교 참사 가능성 있다?

기사승인 2014. 10.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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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옥외 환풍구가 무너지면서 27명의 관람객이 사상한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인근에 현장감식반이 출동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 사진 = 박용준 기자

17일 발생한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 참사가 일산 등 신도시 상가밀집지역에서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추가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환기구 설치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형주 가천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환기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판교 뿐 아니라 일산 등 각 신도시에 들어선 건물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환기구의 ‘ㄱ’자 설치 의무화 △환기구 높이기준을 건물 바닥으로 변경 △외부인 접근 억제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환기구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ㄱ’자로 꺾어지도록 설치해 제2의 판교 공연장 사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야외공연장 환기구가 직선형태로 만들어지다보니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욱이 일산 등 신도시에 들어선 건물의 경우 ‘I’자형 환기구가 상당수 보급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도시에는 판교처럼 ‘I’자로 환기구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도로기준 1.8m 높이로 돼 있는 환기구 높이 규정 또한 건물바닥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참사 현장의 환기구는 도로기준 1.8m 높이에 설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이 도로에서 1m 가량 높이에 설치돼 있다보니 건물 바닥기준 높이는 1m 안 팎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어 “1m는 웬만한 사람이면 올라갈 수 있는 높이로 환기구 높이 기준을 건물 바닥 기준 1.8m 변경하면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기구를 높게 설치하지 못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이 어렵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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