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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경기도·성남시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지원키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경기도·성남시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지원키로

기사승인 2014. 10. 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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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17일 경기 판교 야외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이철현 기자
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18일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와 관련, 이데일리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묵인 아래 경기도와 성남시를 공동 주최자로 일방적으로 명시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락사고는 17일 축제에서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사상자는 27명이다.

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축제 팜플렛에 공동 주최자로 표기돼 있는 데 대해 이렇게 해명하고 나서면서 사고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남준 대책본부 대변인은 “판교테크로밸리 축제는 이데일리가 2억원을 들여 행사를 주관한 것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대설치 비용 등 명목으로 195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하고 추진됐다”고 말했다.

9월 초부터 이데일리 측과 경기과기원이 논의했고 10월에 이데일리 측이 경찰과 소방에 안전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동주최자로 표기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과기원은 이데일리 측으로부터 주최자 명칭 사용을 요청받았지만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책본부는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와 성남시에는 공동주최자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없었던 만큼 이데일리측이 공동 주최자 명칭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

대책본부는 행사장은 일반광장으로 분류된 곳이라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광장은 경관 광장과 일반 광장으로 분류되는데 경관광장은 조례에 따라 사전 허가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일반광장이라서 이런 규정이 따로 없어 신고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책본부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지급 보증을 서서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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